출처 :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page=1&divpage=1332
이번에 전세집 마련으로 인터넷에 있는 글 보고 이사 했는데
진짜 도움이 되어 다시 가져와봅니다. 정보 올려주신 분 에 대한 감사를 표해요.
짐 줄이기 - 헌옷 처리하기 (소소한 돈벌이or기부)
http://www.beautifulstore.org
안입는 옷이나 식기류, 골동품류를 정리하는 기회로 삼으면 좋을듯. 적은돈이지만 돈도받을 수 있구요 아름다운가게는 3박스 이상이면 무료수거해가고연말 소득공제도 된답니다 기부도 하고 여러모로 일거양득
짐 줄이기 - 폐가전 수거
http://www.edtd.co.kr/
큰 물건들은 미리 버려놓는게 편한데요 아시다시피 대형폐기물들은 관할 구청에서 스티커를 받아 해당 크기에따라 돈을 내고 배출해요 근데 여기신청하면 돈도 안들뿐더러 직접와서 박스에 포장까지 해서 갖고가주니 아주 편리합니다.쓸만한 물건은 빈곤층 서민들께 전달되고 고철은 재활용된다고 하네요.
집주소 우체국 이전하기(주거이전서비스)
http://service.epost.go.kr/front.RetrieveAddressMoveInfo.postal
요즘은 온라인으로 모든 주소를 한번에 옮길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사후 2일 이내에 해당 홈페이지 들어가서 옮기시면 됩니다
이사업체 계약
우선 선정기준 말씀드립니다
정부산하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생활법령정보를 토대로 신뢰할 수 있는 기준에 맞는 곳들만 뽑아뒀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들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www.24story.com/service
[법제처 생활법령 발췌내용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허가받은 이사업체인지 꼭 확인하세요.
믿을 수 있는 이사업체의 선택이야말로 이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허가받은 이사업체는 허가 기준에 따라 500만원 이상의 피해배상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이삿짐피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을 받기가 쉽지만, 무허가 업체의 경우 사업자의 사업규모, 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떠나 이삿짐의 파손, 분실, 도난 등의 피해발생 시 그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어려워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사업체는 이삿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적재물배상보험등'이라 함)에 가입해 합니다.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이사업체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및 제70조제2항제15호).
허가받은 이사업체인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소비자는 이사업체의 허가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이삿짐 견적 또는 계약 시 관련 근거서류(운송주선사업 허가증 사본) 제시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http://www.kffa.or.kr
)–화주/소비자마당–이사화물업체선정 >.
또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홈페이지(
http://www.kffa.or.kr
)를 방문하거나 해당지역 화물운송주선협회에 문의하여 허가받은 업체인지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통합서비스 이용
http://modoo24.com/serviec
포장이사를 하려고 시기별로 기준이 알아 보실때 시세 확인용도,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을때,전혀 기본적인 정보가 없어서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을때 여기 웹상 계산기로 기본정보만 넣으면 대략적 산출이 되니 여기저기 전화 오는거 싫고 금액만 딱 알고 싶다 힐때 쓰시면 돼요 업체별 등급제 시스템 이런건 어디나 있는 거니 그냥 무시하시고..그나마 후기 많은 곳 보시면 되고요 포인트는 웹상에서 바로 금액만 알아 볼 수 있으니 이건 이용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아래는 세부사항 알아보실때 염두해두시면 좋습니다
- 이사 업체 견적 알아보실 때 사다리차 포함 가격인지, 사다리차 가격이 층수별로 가격이 다른지, 옵션 가격
(에어컨, 티비 벽걸이,시스템장, 정수기, 비데 등 철거&설치비용,돌침대,피아노등무거운 물건 운반 비용 등) 추가비용 확인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두고 손품 팔아 알아보시는게 가장 현명합니다
- 작업자분 인원도 꼭 체크하기
(가격 깎으면 작업자 인원을 한 명 빼는 업체도 있음 혹은 사다리차 인원을 슬쩍 낌 원래는 작업자 인원[email protected]의 개념입니다 뿔리기 조심)
- 하루 한 집만 이사하는 것 추천
(하루 두 집 이사하는 경우는 오후 이사인 경우 오전에 이사하는 집이 짐이 많아 이사가 길어지면 일정이 지연될 수도 있고, 시간에 쫓기다보니 정리가 제대로 안되거나 분해해서 옮긴 물건들 재조립이 부실하거나 물건을 함부로? 옮기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추천하지 않음)
이사 전 꼭 미리 사진찍어두기
생각보다 정신 없으니 많이 안하시는데 필수로 놔두시면 나중에 혹시 모를 문제 발생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전세일 경우 꼭 하시는게 좋습니다 이사 짐 들어오기 전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야합니다 못자국 문지방 찍힘 문 벗겨짐 욕실 타일 깨짐 양변기 세면기 금간거 벽지 오렴 찢김 상태 첫날에 무조건 다 찍어 놓으세요
그리고 바로 중개업자한테 선수쳐서 보내놓고 나름 자료 증빙? 해두시면 좋습니다 나갈때 그래야 주인과 소통이 막막할 때 내밀게 있습니다..이런걸로 세입자들 피말리게 하는 경우 여럿봤기 때문에
이걸로 소송까지가는경우도 있으니 최소한의 방지라도 해두시면 좋을거에요
옵션 - 입주청소 이용하기
http://cleanmania.kr/
입주청소에 대해 잘 모르시면 대략적인 비용 시세 검색용으로 써보시길 바랍니다
대략적인 정보를 드리자면 평당가격을 받고 1~1.5만 까지 다양한데 적당히 1~1.2정도에 타협 보고
진행하시면 되고 추가비용 발생 없는지 3명이상 오는 곳으로 선정하시면 기본기는 갖췄고 그 외 추가로
더 드는 것들은 개인적으로 여기저기 후기라도 보시고 소개 받아 하시는게 제일 나을 거 같네요
남은 종량 제봉투 다시 활용하기
같은 동네로 이사하시는 분은 상관없겠지만 동네가 바뀌게 되면 남은 종량 제 봉투를 못 쓴다고 생각하고 그냥 버리거나 이웃을 줘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아깝게 버리지 마시고 이사가게 될 동네에 전입신고할 때 동사무소에 말하면 스티커를 나눠줍니다. 그걸 봉투에 붙이면 사용가능합니다.(작년 9월부터 일부지역에서는 종량 제봉투를 그냥 사용해도 된다고하네요)
전입신고 받아두기
http://www.minwon.go.kr
이사 후 14일 이내에 동 주민센터나 인터넷 민원24에 들어가셔서 반드시 신고해야합니다.
안할시 과태료부가이며 18일 이내에도 안하면 전주소지로 다시 돌아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 더 알고 싶다면 <법제처 생활법령 제공> 이사준비 체크리스트 모음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66&ccfNo=3&cciNo=1&cnpClsNo=1